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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주민신고제 시행 3년 어떨까요?

2021년 전년대비 주민신고 과태료부과건수 200% 증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천시는 5대단속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년대비 200%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안전신문고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해의 과태료 부과처분건수는 970건 이었지만, 이듬해 2020년에는 주민신고건수 3,385건 중 과태료 부과처분건수는 전년대비 약 130%가 증가한 1,263건이었다.

 

 

2021년 12월 21일 현재, 주민신고건수 4,971건 중 과태료 부과처분건수는 2,526건으로 2020년 대비 200%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나타내며 또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의식향상의 결과물로 보인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평일․주말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되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승합차등 13만원)이 적용되어 부과가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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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