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 및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영갑 의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