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반부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추진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패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파급가능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우수사례 6기관을 최종 선정. 자치구 수상은 용산구가 유일하다.
구는 2021년 1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적극행정 전담팀을 신설했다. 부패행위 차단에서 나아가 불친절·관행답습·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을 혁파하는 조직문화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구현이라는 판단에서다.
적극행정 전담팀은 ▲적극행정 면책심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 교육 ▲카드뉴스 활용 공직자 인식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나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정책 성과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행정에 동참해 변화를 이끌어준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