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유창한 발표력으로 큰 호응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발표 사례의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