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코로나19 재 확산을 틈타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상공단 내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 등 5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상구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사상구 환경모니터링단’이 참여하는 분기별 민관합동 지도․점검, 반기별 구․군 교류점검 및 취약시간(야간, 공휴일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등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배출업소 총 119개소를 적발하고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114개소, 사법처분 53개소, 과태료 44,400천 원 부과 처분했다.
사상구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