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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제주시 새마을 부녀회 평가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새마을부녀회는 21일, 하니크라운호텔에서「2021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26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원 등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는 2021년 사업 성과를 종합 결산하고 헌신 봉사한 우수부녀회 및 우수부녀지도자를 선발·시상하여 부녀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평가는 한림읍·삼양동·외도동새마을부녀회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애월읍새마을부녀회 외 6개 부녀회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제주시새마을부녀회는 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봉사·배려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8명의 홀로 사시는 어 르신들께 수의를 전달했고, 어려운 이웃 322가구 및 시설 3개소에는 김치를 지원했다.

 

 

또 8가구를 대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사업), 결혼이민여성 문화 체험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클린하우스 주변 정화 활동 및 폐자원 재활용 활동으로 제주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도 적극 동참하여 청정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지역사회에 헌신해주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따뜻한 나눔 활동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도자를 선정하여 제주시장 표창 13명, 도 부녀회장 표창 2명, 제주시새마을지회장 표창 5명, 제주시부녀회장 표창 4명 총 24명에 대해 우수지도자 표창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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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