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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여성친화도시, 정책 과정에 여성·남성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말한다.

 

 

여가부는 여성친화적 도시 기반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발족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교육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7일 비대면 프리젠테이션 평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비전을 발표해 평가단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신규 지정에 따라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여성안심원룸인증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시민참여단 활성화 등이 있다.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의 개념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아이, 노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참여단 등에 감사하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경주가 대표적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북도 내에서 포항시(2012년)와 구미시․경산시(2013년), 칠곡군(2015년), 김천시(2019년) 등에 이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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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