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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내년부터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사고발생시 군민보호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고령군은 2022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안전보험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군의 인구증가 시책 및 생활안전 정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고령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2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휴유 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과 휴유 장해 등 총 29개 항목이며, 이는 도내 가입하고 있는 시․군 안전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보장항목이다

 

 

고령군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인 만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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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