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매월 8만5,000원 범위 내 온·오프라인 수강료를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되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