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4인으로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노래연습장은 21시까지, PC방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현장 방문해 방역패스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며 시설의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운영시간 준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내부 수시환기 및 소독 등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배부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추가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운영자 및 이용객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염에 따른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3차접종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