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5일 실시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병 중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을 의미하며, 배출 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뜨린 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유색 페트병,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된다.
군은 문전 수거 지역 중 단독주택 고성읍 4,465세대, 회화면 배둔 842세대, 거류면 당동 228세대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 용기를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 거점 수거 지역 350곳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는 수거대 또는 수거함을 직접 설치해 별도로 배출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며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이며,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뜻깊은 제도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