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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남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한강변 자전거도로 집중 제설작업 실시

○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 집중 제설작업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변 자전거도로 총 13.5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내린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총 13.5km에 이르는 한강변 자전거도로 집중 제설작업을 실시해 모두 완료했다. 자전거도로는 차도에 비해 협소한 구간이 많아 제설작업에 애로점이 많다. 이에 시는 최근 자전거도로 제설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해 여느 때보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마쳤다. 황진섭 도로관리과장은 “자전거는 지면과 닿는 면적이 좁아 눈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제설장비가 미치지 못하는 구역도 세심히 살펴 자전거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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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