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다. 단, 수용가의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제외된다.
특히,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흥건하면 수돗물 누수가 생겼다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돗물 누수신고로 121건을 조치완료했고, 2022년에도 이 제도를 지속운영해 신속한 누수신고 대응으로 각종 사고 예방 및 물 절약 등 적극적인 누수 저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