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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허성무 시장, 18일 간부공무원들 참석한 긴급대책회의 자리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 없을 것’ 강조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 주재로 18일 실·국·소장, 구청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백신효과 감소, 방역수칙 완화, 동절기 및 연말 계절적 요인 등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사망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관 분야 및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체크해보고 실효성 있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강화조치 방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이고, 주요 내용은 ▲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22시까지 운영 ▲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명 이상, 299명까지 가능 등이다. 허성무 시장은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모두가 힘을 합쳐 ‘잠시 멈춤’을 통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18세 이상 3차 백신 접종, 12~17세 소아청소년 등의 기본 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들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부서 책임제를 통한 방역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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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