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은 시장방역 사업, 행정 업무보조, 환경정화 등 77개 사업장에서 116명을 모집하며, ‘행복지기 청년사업’은 청년의 일자리 경험을 위해 읍․면 사무소 산업업무보조, 민원안내 등 50개 사업장에서 55명을 모집한다.
만 64세 이하 일반 사업 참여자는 주 26시간, 만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사업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며 최저시급 9160원에 교통․간식비 5000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청년사업장 만 39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으며 주소지가 창녕군으로 되어있는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