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 수립하되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미집행 시설현황으로는 도로 11건, 주차장 3건, 공원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등 총 18건으로 1단계 집행계획 2건, 2단계 집행계획 16건으로 계획했다.
구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