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했던 출산축하지원금 지급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2년 서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포함하면 첫 달 총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로 출산 초기 양육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해 아이낳기 좋은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