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는 이달 2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15일간 공개되며, 열람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홈페이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가기’ 배너를 통해 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및 수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평창군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4,804농가이며, 신청면적은 511.35ha로 지급금액은 약 876천만 원이다.
정보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 및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수령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고, 부정수급자 신고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 신고 시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많은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부당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농업인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본형 직불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