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 회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등 지정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 및 벽보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