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계절적 특성에 따라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광판, 자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주요 안내 사항에는 ▲공동주택 관계인 화재안전 매뉴얼 안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이용법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 안내 ▲겨울철 3대 전기용품 안전 사용 등이 있다.
특히 관계인에게는 평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기 대처요령과 피난시설의 이용법 안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