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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의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제조업 C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D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켰다. 과천시 소재 E 업체의 레미콘 차량도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켰다.

 

 

의왕시 소재 F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포집한 분체상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나 공사장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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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