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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남시, 원도심 상점가 ‘별빛 찬란한’ 특화거리로 조성... 김상호 하남시장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따듯한 위로 되길”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 1호 별빛 거리가 탄생했다. 시내 원도심 상점가가 LED(발광다이오드) 별빛이 찬란한 감성 조명 특화거리로 조성된 것이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6일 원도심 상가 밀집 거리를 형형색색의 LED 별빛조명으로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행복한 감성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공동발전 상생 일환으로 이뤄졌다. 감성조명 특화거리는 원도심 상가 밀집 지역인 신장동 427-265(춘천골닭갈비 골목) 83m 구간에 밝고 따듯한 느낌의 감성적인 LED 별빛조명 120개와 스트링라이트 225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야간 통행인구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연말연시 거리 분위기도 살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15일 감성조명 거리를 방문해 “따듯하고 감성적인 조명거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아하고 원하는 골목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좋은 빛,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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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