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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의령군은 15일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2021년 의령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관내 쓰리에스 등 41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별 채용 부스 운영으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하였고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등록하는 간접 참여방식으로 구직자를 모집했다.

 

 

행사는 이력서 작성, 채용정보 제공, 채용상담·면접 순으로 진행하였고 취업상담사로부터 취업 컨설팅과 부대행사로는 VR기기를 활용한 모의 면접체험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참석자 전원 방역패스 확인 후 행사에 참석하였고, 출입을 하지 못한 구직자는 구직신청서 작성 후 취업상담사의 유선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매칭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체가 좋은 인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용 지원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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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