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차량 5부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행 가능한 내역을 확인한 후 매년 7월 1일까지 해당 구청(도로교통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대표자)는 매 분기마다 이행실태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부당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