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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김소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애초에 잘못된 운영모델을 가지고 설립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 중 2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간 근무 시간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돌봄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의 선택권이 강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성 확보, 노동자의 일자리 질 보장, 품질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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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