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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 사업자 접수

○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5개소 중 기선정된 4개소 제외 1개소 대상

○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 신청 가능

○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받았다. 이중 현재까지 4개소의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해 풋살장·테니스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나머지 1개소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1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 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녹지허가팀(☎031-790-6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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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