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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하남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 하남시, 개방화장실 대상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 실시

○ 올해 하남지식산업센터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개방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하남지식산업센터의 지하 1층, 지상 1층 화장실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로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 불법촬영감지,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특수형광물질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는 지난 6월 하남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대상지를 논의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행중’ 단원과 다섯 차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설물을 취합했다. 이후 경기도 환경개선 심의를 통해 대상지 및 시설물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진일순 여성보육과장은 “시에서 공중 및 공공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으로 개방된 화장실 이용의 불안감을 낮추고, 불법촬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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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