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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남시, ‘자전거 친화도시’로 발돋움...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밑거름 삼아 자전거 친화도시로 발돋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2026년까지의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간선도로축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 5축, 동서 5축, 순환 2개축을 설정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신설을 포함해 ▲협소한 도로폭 및 포장불량 구간 재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산지구 자전거도로 기준 제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부대시설 확충, 안전교육, 인센티브 정책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진섭 도로관리과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을 밑거름 삼아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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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