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추첨에서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정기분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이 없는 납세자 53,66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400명이 당첨됐다.
추첨 결과는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첨된 400명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조선경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거제시 지방재정에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