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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37억7천만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3,763건에 대해 3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 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 6월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 또는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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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