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여식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축산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의창구청장,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조합 공한지 2,333m²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약 70면에 상당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주택가와 중동, 서상동 일원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에 숨통이 트이게 하였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공한지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지역주민의 주차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도록 흔쾌히 협조하여 주신 창원시축산농협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창원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한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개방하고, 토지를 무상임대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 제도로 현재 창원시에는 107개소 1,230면, 의창구에는 22개소 377면의 공한지 주차장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창원시와 창원시축산농협은 지난달 30일, 주차장 개방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