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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규정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외에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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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민 곁에, 함께' 민선8기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구인모 거창군수, 기관사회단체장, 청년네트워크,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의 군정 발자취를 돌아보며 후반기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루미너스’의 축하공연, 2025년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북초 학생들의 드론 시연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 군정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군정 성과 보고에서는 민선8기 주요성과, 수상과 공모실적,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거창군 10대 주요 사업 청사진을 발표했다.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 실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거창화장시설 ‘천상공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과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거창 아트갤러리,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 △스마트 승강기 실증시험 타워, 승강기 제2시험타워 준공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제2창포원 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