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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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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민 곁에, 함께' 민선8기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구인모 거창군수, 기관사회단체장, 청년네트워크,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의 군정 발자취를 돌아보며 후반기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루미너스’의 축하공연, 2025년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북초 학생들의 드론 시연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 군정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군정 성과 보고에서는 민선8기 주요성과, 수상과 공모실적,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거창군 10대 주요 사업 청사진을 발표했다.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 실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거창화장시설 ‘천상공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과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거창 아트갤러리,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 △스마트 승강기 실증시험 타워, 승강기 제2시험타워 준공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제2창포원 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