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2011년 감축목표 4%를 11%로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11년~‘15년 매년 4%씩, ‘6년~‘20년은 매년 2%씩 상향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했다.
10년 연속 달성기관으로는 783개 참여기관 중 37개 기관이 달성했으며, 그중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부시를 포함해 수원시(경기), 부천시(경기) 등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을 기점으로 의정부시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