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합동점검은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무허가·미신고 시설, 민원발생 사업장, 주요 이슈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농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2건, 사용중지명령 2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5건(1,6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금번 합동점검으로 축산농가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고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