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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에 뜻 모아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전 개최된 회의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의 취지에 발맞춘 신속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거주 시민의 주차 혼란을 최소화할 것에 뜻을 모았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시행 10.21)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칙적 주정차 금지, 주차장법(시행 7.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11월 중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등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및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교통심의 등 관련 필요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조정 검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를 대비하여 관련 주민을 위한 각종 대안 마련 지원에 노력할 것을 안건 발의하였고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전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 도색 및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 조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학부모 의견수렴 등 교육기관과 협조를 통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조정 및 주정차 시간제 허용,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 등 설치는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학 및 주변 거주 주민의 주차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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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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