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시행 10.21)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칙적 주정차 금지, 주차장법(시행 7.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11월 중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등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및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교통심의 등 관련 필요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조정 검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를 대비하여 관련 주민을 위한 각종 대안 마련 지원에 노력할 것을 안건 발의하였고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전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 도색 및 보호구역 식별성 강화 조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학부모 의견수렴 등 교육기관과 협조를 통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조정 및 주정차 시간제 허용,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 등 설치는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학 및 주변 거주 주민의 주차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