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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사남성의용소방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재가장애인 가정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미사남성의용소방대(대장 위승헌)은 지난 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을 방문하여 재가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라면 30박스를 전달하였다. 기부해주신 후원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위승헌 대장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장애인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사남성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과 순찰,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는 하남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민복기 관장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미사남성의용소방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이라는 미션 하에 장애인복지의 전문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여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anamrehab.or.kr)및 대표전화(031-794-226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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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