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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최근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용역사가 참석했으며 용역사로부터 2040년 광주시의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용역은 도시정책 여건 및 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 20년 후 광주시의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배분 계획,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부문별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 보고회는 지금까지 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시민계획단의 미래상을 반영한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방안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도시발전전략 △원도심 재생전략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발굴 △계획지표 및 방향(인구계획,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부문별 계획) 재설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신 시장은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정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등 시민이 공감 가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 내년 1월경 주민공청회를 실시, 3월경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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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