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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음식물 퇴비 매립 제한’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받아들여져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촉구 건의가 받아들여져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묻을 때 자치단체에 공급량을 신고해야 하고 농지 면적에 따른 적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비료의 매립ㆍ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구본환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구본환 의원은 “비료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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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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