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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도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서 3번째다.” 며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했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어,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농민들과 농협, 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다.” 며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거리로 내몰고, 하청업체도 경상도에 위치한 업체에 낙찰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보라미 의원은 “농협과 남해화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남해화학과 농협에 대해 전라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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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