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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의회 정옥님 도의원,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내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따라 전남도 인구의 150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천명한 주민주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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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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