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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2년 연속 종합우수기관 선정

시민 일상을 플러스하는 개방·공유서비스로, 인센티브 6,000만원 확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추진 총 4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으며, 창원시를 포함한 종합우수기관 7곳, 우수시책 5곳이 각각 선정되었다.

 

 

시는 개방가능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방 공유자원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공유 가능한 체육시설, 방역물품, 휠체어, 생활공구 등 728개의 공간과 물품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해왔다.

 

 

특히, 시는 시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 △일상생활플러스+ 통합예약·결제시스템 구축, △시민공영 공유 자전거 「누비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다양화와 간편 시스템 도입, △청년을 위한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실시, △공유 텀블러 ‘돌돌컵’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공유 활성화 시책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성운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은 “2년 연속 개방·공유서비스 종합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일상생활 맞춤형 공공자원 발굴하고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공유 활성화 시책 추진에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개방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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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