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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152건, 17억 3752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9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기동 부과담당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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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