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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상가도 의무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공동주택부터 도입됐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앞으로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뚜껑을 닫은 뒤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선별이 잘 되면 의류, 화장품 용기 제작 등 재활용 가치가 월등히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해 배출하면 선별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고품질의 원료 생산이 어려워 가격하락은 물론 원료를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10억2천4백만원(국비 90%)을 투입해 공동주택 147개소와 단독주택에 자원관리도우미 202명을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 선별 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투명페트병과 재활용품을 추려내 페기물 감량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폐기물양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모두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분리 배출만 잘 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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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