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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동구,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대전 동구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692건, 67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하거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김응숙 동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31일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워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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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