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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논산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2만5279건, 39억5천8백만원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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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