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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141건, 9억6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12월 2일 이후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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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