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12월 2일 이후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