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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시 가산금 3%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진구는 자동차세 약 60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자동차 연 세액을 선납했거나 연 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도 세무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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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