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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2기 정기분 자동차세 45,810건에 대해 76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 원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 위택스를 통해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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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