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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확산방지 특별 방역대책 발표

구인모 거창군수,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브리핑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창군은 12월 7일부터 목욕탕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9일 구인모 군수 주재로 15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0일 11시 코로나19 관련 거창군 20차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발생 현황, 대응계획, 군민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9일 관내 목욕탕이용 확진자 관련하여 목욕탕 이용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일 4명이 추가로 확진판정(거창170번~173번)을 받아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거창170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거창168번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창171번 확진자는 거창167번 확진자의 배우자로서 거창167번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를 간호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거창172번 확진자는 거창166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거창166번 확진자와 관내 목욕탕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거창173번 확진자는 관내 확진자 발생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확진자들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는 중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탕을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총 1,467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관내 목욕탕 이용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들에게 전파되어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며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들께서는 현재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지하시어 목욕탕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이 주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교육 등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과 식당, 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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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